납부한 지방세 환급받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미환급금제도.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방세 환급금은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자체 즉, 구청이나 시청등에 과오납부한 세금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액은 소멸시기가 있습니다. 소멸시기는 5년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환급 불가합니다. 이런데 지자체에서 환급받아가라고 적극 알리지도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겠죠??

 

 

✅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하기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메뉴 : 편의기능 -> 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portal/main) 접속

- 메뉴 :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 -> 미환급금찾기 -> 지방세 환급금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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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 위택스 신청 바로가기

 

✔ 문자로 하는방법

- 환급관리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 관할 지자체 연락하여 전송

✔ 전화로 하는방법

-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서울의 경우 연락처를 모른다면 12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ARS로 신청하는 방법

- 서울의 경우 120에 연락해서 ARS 연락처 확인

- 5번[환급금조회] → 1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금액 확인 → 은행코드 → 환급받을계좌번호

✔ 팩스로 하는방법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하여 팩스 전송

✔ 인터넷으로 하는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환급신청에서...

✔ 직접 수령(현금)하는 방법

-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의할 점 !!!

 

지방세 환급금은 ATM같은 현금지급기를 통해 돌려주는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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