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지방세무서,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결과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문자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앞에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충족요건과 수령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며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기간은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아래 표에 나오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형태는 가구별 소득요건과 가구원, 재산 요건이 달라지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소득 요건


 

아래는 소득요건에 대한 표입니다. 소득요건 기준은 가구별 소득을 합산한것입니다. 아래 표에 있는 금액 보다 적어야만 소득요건에 충족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1)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액이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2만 5천원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경우 연간소득 총액이 100만원이하)

2)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단독가구보다 많은 최대 91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만 해당)

3)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인만큼 지급액도 가장 많습니다.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105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래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구원 요건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 가구원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가구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에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등재된 배우자만 인정되는점 참고바랍니다.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은 70세 이상인 경우 소득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세번째, 재산 요건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지 않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가구내 모든 사람의 총재산이 1억4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하지만 1억 4천만원 이상부터 2억원이 되지않는 대상자는 총 금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일반적 재산으로 불리우는 부동산부터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제외대상

최종적으로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직업이 소위 전문직이라고 불리우는 직업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당부드린대로 근로장려금 관련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융사기를 일으키니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세무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Q&A

 

질1 : 근로장려금 신청관련된 고지서(안내문)는 언제 수령될까요?

답 1:  매년 4월부터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 또한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손택스, 민원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질2 :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제 기간에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답2 : 네. 안내문 수령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3 : 1 가구 내에서 다수(2인이상)가 수령할 수 도 있나요?

답3 : 안됩니다.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서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질4 : 농업 또는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4 : 네 가능합니다. 직업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종사자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발생하는 분이라면 신청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질5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답5 : 한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총급여액이 더 많은분이 주소득자가 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6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답 6: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유명해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지원금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컨설팅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발견하거나 발생한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세무서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일반신청을 놓친경우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어 꼭 지원금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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