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 및 신청정보



오늘 안내해드릴 정부정책 지원제도는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난청과 관련된 지원금인 바로 보청기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청 진료 인구가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60대 이상인 분들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생활 중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통해서 재활 및 삶의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값비싼 보청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통한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혜택


먼저 보청기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혜택입니다. 2015년 11월 15일부터 청각 장애로 등록한 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시 지원되는 보장구 급여비가 기존에는 34만원이었으나 이제는 무려 131만원 (본인부담금 10%)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의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는 2등급부터 6등급까지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 대상자입니다. 보통은 등급별 차등적용되지만 보청기지원금은 등급별 가격 차이 없이 모두 지원금을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31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대상자는 1,179,000원 지원(보청기 구매이며 대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상이할 수 있으며 환급 금액또한 동일합니다. 


15세 미만 대상자는 양측 보청기 (최대 2,620,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원절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로 등록 먼저 해야합니다. 


1. 진단검사를 받고 청력검사 2~3일 간격으로 3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2. ABR검사를를 통해서 추과적으로 뇌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최종 뇌파검사까지 통과를 하면 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한달 후 청각장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 신청방법


# 일반인의 경우 (청각장애 등급 판정자)


1.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2.지원금 2~3일 이후(한달내에)들어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각장애 등급 판정자)


1. 처방전을 받고 주민센터에 제출

2. ( 2주~한달정도 소요) 적격통지서 

3. 보청기 구입(거래명세서)

4. 한달 뒤 보장구 검수확인서

5.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아서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확인서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 통장사본

- 청각 장애 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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