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e 받기
우리나라는 전체 범죄건수는 줄어들고 있다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범죄의 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 성범죄 발생건수는 2만 4천110건으로 전년보다 약 8.6% 증가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신상정보도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재범을 막기에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본인이 더욱 조심하는게 가장 최선이것 같습니다.이번 편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알림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리는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의거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유치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됩니다.
공개 및 고지대상
공개범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범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진부터 시작하여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알려줍니다. 거의 모든걸 다 알려주는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방법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첫번째는 우편을 통해 고지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방법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를 통해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위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안심서비스와 안전 귀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꼭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모바일 앱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모바일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서비스가 좋은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본인 인증 문제, 오류도 많으며 지도사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바로가기
앱스토어(아이폰)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바로가기
어플을 만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것이 현재로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기
마지막인 네번째 방법은 카톡알림받기 입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서비스 예정이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를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경우 고지서는 발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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