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여보자

 

앞에서 국민연금은 무엇이고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은퇴 후 노후에 얼마나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왕이면 더 많이 받고 더 편한 노후를 즐기면 좋지 않을까요??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 수령액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령액 높이는 4가지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다른창을 열어놓고 확인하면 편할거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1. 국민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수령)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연금납부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까지 한 분들에게 국민연금 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연금공단측에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 의미는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었던 기간만큼 복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수령할 경우 금액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추납제도


위의 사례와 반대로 연금을 내지는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은 연금을 못낸 기간만큼 이후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금액만큼 가입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으며 조건은 단 한번이라도(1회이상 납부)국민연금을 납부한적이 있어야합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을 납부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하거나, 다시 근로를 통해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말그대로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도래했지만 본인의지에 의하여 임의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표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3)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4. 국민연금 연기(연기연금)


네번째 방법은 연기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하였지만 바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미루는 방법입니다. 원하시는 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최장 5년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매달 0.6%씩 연금액이 늘어나기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면 남보다 더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위의 방법을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다른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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