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국민연금 더 받는방법

 

직장인이든 사업주이든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은사람도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을 안할수가 없는데요. 노후에 남들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이 아닐까요????

 

국민연금을 많이 알고 있는분들과 여러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총 13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임의가입 (조기가입) 이란?
국민연금 크레딧 활용하는 방법
추납제도 활용하기
보험료 최대납부란?
국민연금 반납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기노령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 확인하기
연금수령연기
분할연금제도
유족연금수령제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합으로 해도되고 해당하는 항목중에 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것만 해도 됩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받기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보려 합니다.

 

임의가입 (조기가입)


 

  - 만 18세 이상 가능

  - (기준)소득월액이 1백만원부터 524만원까지 가능

  - 다른 연금상품 대비 최고의 연금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최고 수익률은 납입비용 대비 11배의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경우 사업장 소득이 있다면 사업주 동의에 의해서 가입가능

 

 

크레딧 활용


 

  - 크레딧활용에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자,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6개월 가산)

  2)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 등)

  3) 실업크레딧 (2016.8.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할 경우 75% 국가가 지원)

 

 

추납제도활용


 

  - 추납이란 연금납부 도중 미납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해당

  - 납부 예외기간 최대 119개월까지 인정

  - 실직이나 사업중단, 군복무,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기간 해당

  - 월 최대 250만원 급여 수준으로 납부가능 (약 22만원대)

 

 

보험료 최대납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 기존소득월액의 최대 9%까지 가입가능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복원됨 (최고 70% 소득대체율 구간 적용 가능)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이후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더 많이 받길 바라는 분들은 해당제도를 이용하면 매우 유리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분도 사용가능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20대 이하 청년층도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은 삭감되기 때문이며 받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80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기노령연금


 

  - 이제도 또한 삭감되므로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또한 88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연기


  - 월소득 250만원 정도 초과시에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이러한 감액은 최대 5년동안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연금


  - 부양가족연금은 받는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이상인 부모, 배우자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분할연금


​  - 이혼할 경우에는 분할연금 지급으로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잘 따져야 합니다.

 

 

유족연금수령


​  -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령기간 최대 가능합니다(보통 10년이내)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노령연금액의 최대 60%를 지급합니다.

 

 

열세번째


장수할수록 유리한것이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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