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국민연금 더 받는방법
직장인이든 사업주이든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은사람도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을 안할수가 없는데요. 노후에 남들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이 아닐까요????
국민연금을 많이 알고 있는분들과 여러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총 13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임의가입 (조기가입) 이란? |
국민연금 크레딧 활용하는 방법 |
추납제도 활용하기 |
보험료 최대납부란? |
국민연금 반납제도 활용 |
임의계속가입제도 |
조기노령연금이란? |
연기노령연금이란? |
부양가족연금 확인하기 |
연금수령연기 |
분할연금제도 |
유족연금수령제도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합으로 해도되고 해당하는 항목중에 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것만 해도 됩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받기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보려 합니다.
임의가입 (조기가입)
- 만 18세 이상 가능
- (기준)소득월액이 1백만원부터 524만원까지 가능
- 다른 연금상품 대비 최고의 연금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최고 수익률은 납입비용 대비 11배의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경우 사업장 소득이 있다면 사업주 동의에 의해서 가입가능

크레딧 활용

- 크레딧활용에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자,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6개월 가산)
2)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 등)
3) 실업크레딧 (2016.8.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할 경우 75% 국가가 지원)

추납제도활용
- 추납이란 연금납부 도중 미납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해당
- 납부 예외기간 최대 119개월까지 인정
- 실직이나 사업중단, 군복무,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기간 해당
- 월 최대 250만원 급여 수준으로 납부가능 (약 22만원대)
보험료 최대납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 기존소득월액의 최대 9%까지 가입가능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복원됨 (최고 70% 소득대체율 구간 적용 가능)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이후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더 많이 받길 바라는 분들은 해당제도를 이용하면 매우 유리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분도 사용가능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20대 이하 청년층도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은 삭감되기 때문이며 받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80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기노령연금
- 이제도 또한 삭감되므로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또한 88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연기
- 월소득 250만원 정도 초과시에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이러한 감액은 최대 5년동안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연금
- 부양가족연금은 받는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이상인 부모, 배우자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분할연금
- 이혼할 경우에는 분할연금 지급으로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잘 따져야 합니다.
유족연금수령
-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령기간 최대 가능합니다(보통 10년이내)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노령연금액의 최대 60%를 지급합니다.
열세번째
장수할수록 유리한것이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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