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 절세 노하우
앞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을 운영중이거나 프리랜서라면 평상시에 세금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또는 세무사와 얼마나 소통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적을수록 환급액도 적으며 매출이 많을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은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당장 매출이 적더라도 이시기에 많이 알아둬야 돈을 더 벌때쯤 절세도 가능하니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에 관한 방법
1) 미수금에 대한 경비처리
- 미수금이나 외상대금 같은 채권은 대손금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손금으로 경비처리를 할 경우 순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절세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간이영수증 반영
-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이영수증을 통해 적격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지출에 발생한 간이영수증은 다 모아주는것이 좋으며 만약 챙기지 못할경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의 손해가 있긴하나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 꼭 반영하세요.
3) 연금저축 가입
-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매년 특정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따라 세액공제의 금액또한 달라지니 연금저축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
- 프리랜서라면 몰라도 사업자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제상품으로 매년 최소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입니다.
5) 청첩장 & 부고장 모으기
-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잘 모아서 접대비로 적격 증빙을 해야합니다.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6) 기부
- 기부금 영수증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절세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밖에도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여러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세는 1년에 딱한번 하는것이 아니라 1년내내 챙기셔야 합니다. 당장에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세금납부시기가 다가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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