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고정비 다 없애고 환불까지 받기

 

모르면 지출이 생기고 알면 돈버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돈을 아끼고 벌 수 있는 시대. 이번에는 TV수신료 즉, KBS수신료를 아끼는 해지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KBS수신료는 한전에서 징수하는데 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수신료면제 및 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모르면 코베입니다. 하나라도 더 알고가세요~

 

TV수신료 납부하지 않는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시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구

4) KBS가 판정한 난시청지역 가구

5) 주거 전용 전기사용량이 50 kw 미만인 가구

 

더 자세한 수신료 면제 및 감액 기준은 아래 KBS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TV수신료 해지방법


 

해지방법은 거주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1)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면제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익월부터 고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 1번을 눌러 상담원을 통해 해지합니다.(1588-1801)

  - TV철거 등의 이유로 콜센터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해지하겠다고 요청합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환불신청도 2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3개월분 이하(한전 콜센터-123)와 4개월분 이상으로 나뉘어지며 대부분 4개월 이상일테니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합니다.

2) TV수신료 환불을 위해 가정 내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봅니다(소비자에게)

3) KBS를 시청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하것이니 부당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4) 추후 수신료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진행이 됩니다.

 

일상생활 중 별것 아닌것 같아도 찾아보면 소액의 환급부터 큰금액의 환급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금전적인 혜택도 많이 항상 정보 검색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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