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컨설팅신청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장려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시행되었는데 근로장려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언론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바른컨설팅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 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받는 분의 정확한 환경을 이해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제도를 알지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최소화하고 대상자가 아닌데 받아가는 소위 '눈먼돈'을 받아가서 자랑하는 그런 사례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장려성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타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서류/유선을 통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 안내장이나 유/무선전화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가 된다합니다. 만약 안내받지 못한분들은 개별적으로 기한 내 신청하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제도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세금을 환급하는 구조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정보



작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총260만가구로 이 중 자녀장려금이 65만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수는 2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수도 매년 3%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청가구가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도가 더욱 완화되었는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져 더욱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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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 일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더욱 자세한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생긴 이점으로 중증 장애인의경우 연령 제한이 사라졌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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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대상이 안되는게 아니라,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신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매년 제도가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Q&A





여기서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자격요건과 신청방법)과 답변을 Q&A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컨텐츠를 다루는 페이지의 정보들을 모아 큐레이션하였습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안내고지서 등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A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순서에 따라 수령가능합니다. 발송이나 신청 대상여부 등의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포함), 민원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

A : 당연히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가능한 대상이라면 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Q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A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 ]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관련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사업소득 산정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Q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자열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국내 거주자에 제한됩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이거나 1년의 절반이상(183일) 거소를 둔 국민에 해당됩니다.


Q : 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 장려금의 지급일은 통상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지원들은 국무총리실 공식블로그 같은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외에도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폼에서 신청하시거나 댓글또는 메일을 통해서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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