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담보대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보통의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준비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개별적으로도 가입하곤 합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에서 일부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할 때 그동안 회사로부터 적립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대출도 더이상안된다면??? 이럴때 퇴직금담보대출을 이용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신용대출을 받거나 담보가 있는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법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첫번째 조건으로 현재 근로하고 있는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퇴직금담보대출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대출(자금인출)받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라 이런 퇴직금 중간 정산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별도로 더 알아봐야합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조건이기때문에 별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담보대출이 비교적 쉽게 되지만 일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금융기관의 제휴에 따라 퇴직금 담보대출에 승인율 영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래표와 같이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통사유들이 있습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서 일반퇴직금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경우에만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또는 담보대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급한 자금이 필요할경우 보험금 담보대출이나 퇴직연금 담보대출(직장인퇴직금담보대출)같은 상품이 매우 괜찮으니 제대로 알아본 다음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 퇴직금담보대출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명심하셔서 자금계획에 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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