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하기(미수령환급금 찾기)


언젠가 우리나라에는 찾아가지 않은 각종 카드사의 포인트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급받아야할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및 개인 소유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들도 마찬가지라는...



오늘알아볼 국세환급금 이란?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납부했던 세금중 잘못납부 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다시 되돌려받을수 있는 환급 금액을 국세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등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실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도 간단하고, 따로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무료 입니다.

국세환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같이 국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내용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상기의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환급금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확인후 해당사항이 있다면... 얼른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국고 속 국세환급금 찾아가기!!


현재, 잠자고 있는 국고 속에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무려 453억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도 해당사항이 있는것 아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른 간단하게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 미수령 환금금 조회하기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와 민원24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보면 상기의 화면처럼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이 나옵니다


2. 민원24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서비스' 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홈택스 앱

홈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경우는 위의 화면처럼 홈택스 앱을 실행하고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조회되는 금액은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만약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환급금상세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가능함하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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