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칭으로 5차 추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손실보상 또한 지급 예정인데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공유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 혜택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대상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 (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함)
- 20년8월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이해한 사업체
- 업종 매출이 10% 이상, 개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소기업의 기준
근로 인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연 매출액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사업의 종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 지원금액

영업 손실 방법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단기 구분은 실제로 사업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최대 금액 또한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중 큰 금액으로 적용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신청 기간
1차 신속지급 : 8월 17일 ~
2차 신속지급 : 8월 30일~
확인지급 : 9월 30일~
▶ 신청방법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조회시
- 신청대상자라면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다음 스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지원요건이 맞는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맞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 신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만약 사업자 조회가 안되더라도 '사업장추가' 버튼을 누른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사업장주소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부가세 확정 신고서 /위임장/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확인지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꼭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입력하신 계좌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계좌,휴면계좌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 최종 신청결과는 입력하신 휴대폰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입금확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 문의하기
☎ 희망복지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지역경제과 031-390-0281

▶ 이의신청
11월부터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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