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정말 지급하는걸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힘든시기할것 같습니다. 다행인점은 정부에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부터 근로자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제는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했으며 고시발령 후 바로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궁금한점이 많을테니 아래에서 궁금한 내용 펼쳐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7월7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 받았거나 집합금지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며 여기서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기업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은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매출액(년)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를 말합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이하를 말하며,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이하입니다.

 

손실보상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서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입니다. 방역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조치 행위입니다.
  • 보정률은 전 사업자 동일하게 80%로 정하였다합니다.

 

국세청 신고된 매출내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가세신고자료와 종소세신고데이터 등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활용하는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신고된 자료가 없는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릅니다(단순경비율) 또한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한 인건비와 임차료비중 등의 통계자료 부분을 활용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정비는 모두 반영되는것인가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며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이 인건비와 임차료입니다. 해당 고정비는 100% 비중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다수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다행히 손실을 입은 사업장별(사업자등록번로 별)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의 경우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이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10월 27일부터 신속보상을 실시하고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놓치지말고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적절한가요?

 

해당예산은 심의위원회의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산정된 보상금은 모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이해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것 같습니다. 해당되는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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