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00억원 규모 미환급금 돌려준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금 즉, 국세환급금이 약 14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국세 환급금이라고도 부르며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삼쩜삼이라는 플랫폼에서 5년전 떼인 세금도 바로 환급해준다고 홍보하기도 하네요.
국세 미환급금 대상은 약 30만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지 않나요? 금액또한 정말 많은데요~ 인당 평균 48만원꼴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미환급금을 확인해보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환급금이며 작년 기준으로 예상 총 환급액이 약 1,434억원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그럼 국세환급금은 도대체 왜 생기는걸까요? 그리고 왜 환급해주는거죠?
첫째,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둘째, 중간 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셋째, 납후한 이후 법률의 개정이나 감면·경정결정 또는 부과 취소 등 사유로 오납 처리된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야 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또는 납세자 환급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5년전 떼인 세금까지 지금바로 환급
삼쩜삼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벌써 이를통해 48만명이상이 환급받아갔습니다. 아직도 무려 천억대의 국세 미환급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미환급금(지방세, 통신비 등)신청보다 방법이 더 많은데 아래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국세 환급금 받는 방법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비대면 방식을 취할경우 위의 방법대로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본인 계좌를 신고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안내를 위해 우편안내 외에도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계속 시행해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 지원 등에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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