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요?



한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세무서에 신청하며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지원금은 조.특.법에 따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15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보는게 좋겠죠??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꼭 알고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하는곳은 홈택스이며 직전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소액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15,000)

위 사이트 접속하여 아래 순서를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올해의 첫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입니다.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의 35%이며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이거나 환수 예상되는 경우에는 6월이 아닌 9월에 정산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반기지급과 정기지급이 있으며 이와 관련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면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신청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득과 가구 구성형태를 보는데요. 가구의 구성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구성형태에 따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가구원 재산 등 총 4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또는 배너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래 예) 가구명칭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부터 유선, 모바일,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더불어 가구구성별 소득요건, 자주묻는질문 등은 아래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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