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앞서 설명한대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반기지급과 정기지급인데요, 그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0년 9월 1일~ 9월 15일
상반기 지급시기: 2020년 12월(지급완료)
하반기 신청: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시기: 2021년 6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으며,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환수가 예상된다면 이또한 정산시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일과 정기신청시 지급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1년 9월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2일~ 12월 1일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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