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먼저,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텍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중 한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4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은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가구유형 중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형태는 그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재산 요건 등이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


 

 

 

 

 

가장 먼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의 년소득 합산 총액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 표에 있는 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에 충족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없는 가구 / 연간 소득이 4만원 ~ 2,000만원 미만

 

지급금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 5천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소득이 4만원 ~ 3,000만원 미만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원

(홑벌이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만 해당)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소득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가구원 요건


 

 

 

 

 

가구원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요건은 가구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합니다.

 

 

가구명칭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합산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합니다.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일때에는 절반인 50%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보증금 성격인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 작은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제외대상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신청기준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거나,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Q&A

질 :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안내고지서 등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답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순서에 따라 수령가능합니다. 발송이나 신청 대상여부 등의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포함), 민원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집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

답 : 당연히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가능한 대상이라면 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질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 ]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질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관련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사업소득 산정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질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 근로자열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신청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 장려금의 지급일은 통상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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