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통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전화를 이용한 ARS, 모바일앱을 이용한 손택스, 인터넷을 이용한 홈텍스, 직접가능한 통한 세무서, 우편/팩스이 있으니 이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ARS |
1544-9944 -> 장려금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 어플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신청안내문 받은경우)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신청안내문 받지못한경우)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주의할점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받겠다고 사업자등록 함부로 내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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